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0172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노동조합의 관계 (1)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7. 16. 피고에 계약직 취재기자로 입사하였다가 2013. 7. 16. 퇴사하고 다시 같은 날 경력기자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보도국 취재센터 사회2부, 보도본부, C, 보도국 D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31. 명예퇴직하였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987. 12. 9. E노동조합 F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07. 11. 27. G노동조합을, 2013. 2. 5. H 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제3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와 제1노조 사이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협약의 경과 (1) 1988년 협약 피고는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초과근로 여부 및 그 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의 초과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다가, 1988. 9. 9. 제1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 측이 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당시 노조 측이 제안한 자료에 따르면 위 협약 체결 전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의 20% 정도였다.

(2) 1989년 협약 피고는 1990. 1. 20. 제1노조와 1989년 제수당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지급원칙) 회사와 조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2. 휴일,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3. 연장근무는 인정하지 않되, 본 협약에서 정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6조 (지급금액) 회사는 다음과 같이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