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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4.15.(846),512]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산정

나. 피해자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일률적 호봉인상을 일실이익산정에 참작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보수규정상 위 공사의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장려상여금의 지급률은 정부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실적 평가에 의하여 연 200 - 300퍼센트 사이에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지급률이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장려상여금을 일실이익산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전직원과 함께 일률적으로 승호된 것이 불법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실이익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거나 참작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장려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그 직원에 대하여 사명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근무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보수규정에 따라 각 지급하고,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개근한 자나 9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9일 또는 4일을 주되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주고 월차휴가는 전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주며 형편상 위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한전이 그의 직원인 원고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명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고 또 원고가 계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근무하여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한전의 형편상 위 휴가를 줄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리라는 사정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연.월차보상금)의 성질과 그 지급관행을 오해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전에서 실제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한전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 판례( 1967.9.19. 선고 67다1364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한전은 그 보수규정에 의하여 장려상여금을 정부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매년 정기적인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심이 채택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8호증의 1, 2(행정실무반 교재), 갑제9호증의 4(보수규정), 6(보수규정시행세칙), 갑제10호증의 1, 3, 5 (상여금지급공문)의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한전의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또는 장려상여금)으로 구분하며 장려상여금의 지급률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갑제8호증의 2에는 연 기준임금의 300%로 되어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경영실적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연 200-300% 사이에서 지급되었으며 실제로 1983년도 하반기에는 기준임금의 125% (6개월 이상 근무자기준)를, 그리고 198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기준임금의 150%를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장려상여금의 지금은 이 사건 사고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1983, 4년도의 장려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결근 또는 휴직함으로 인하여 위 장려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장려상여금의 지급률을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정기적인 보수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한전이 지급하는 장려상여금의 성질 및 그 지급관행을 오해하고 나아가 일실이 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결근 및 휴직을 함으로 인하여 승호기준일인 1984.3.1. 및 1985.3.1.에 각 승호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3등급 22호봉으로 정년퇴직하여 근속퇴직금으로 금 49,749,640원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결근, 휴직하여 승호가 보류됨으로써 63등급 20호봉으로 정년퇴직하여 금 45,756,54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금 3,993,1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85.9.1. 전직원과 함께 일률적으로 1호봉씩 인상조절(승호)된 것은 이 사건 사고당시 예견가능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정상근무시의 정년퇴직당시 호봉은 63등급 21호봉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전 직원과 함께 일률적으로 승호된 것은 이 사건 사고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일실이익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거나 참작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에 관한 손해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장려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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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24.선고 86나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