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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15]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및 그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의 판단 방법

[2]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르며, 그 퇴직금 규정상으로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사업장의 퇴직급여규정과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평균임금의 한 내용으로서의 '월 제 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규정 및 보수규정 등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관계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 규정 개정 무렵부터 신설되어 지급되어 온 가족수당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한주택공사의 개정 전후의 퇴직금 규정의 내용, 개정 경위, 수당의 지급 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르며,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판시 목록과 같이 1970년 내지 1977년경에 입사하여 1993년에 정년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1967. 8. 30.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취업규칙 제58조에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별도의 퇴직급여규정 제4조에서 퇴직급여액은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그 당시 적용되고 있던 보수규정 제15조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최종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 수당, 월차휴가수당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 및 퇴직 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수당의 종류로서 ① 기술수당, ② 시간외근무수당, ③ 건설수당, ④ 휴일근무수당, ⑤ 야간근무수당, ⑥ 연월차수당, ⑦ 상여수당, ⑧ 출납수당, ⑨ 위험수당, ⑩ 벽지수당, ⑪ 일숙직수당 등 11개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1980년말 무렵 정부로부터 퇴직금 지급수준의 인하방침을 시달받고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에 대해,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 월봉의 개념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건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만으로 한정하는 등으로 개정하여 1981. 1. 1.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그 무렵 보수규정 제13조에 가족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되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수당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보수규정과 퇴직급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은 그 급여규정 자체에서 월봉에 포함되는 제 수당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의 내용인 제 수당은 위에서 열거되는 제 수당만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위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이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만 규정하여 월봉의 개념에서 각종 수당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인 보수규정에서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의 한 내용을 이루는 월 제 수당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월 제 수당은 후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추가 신설되는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위 가족수당의 추가 신설로 퇴직 당시 이를 지급받았고 위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고 공사의 직원에게는 일률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월봉(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공사의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과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평균임금의 한 내용으로서의 '월 제 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피고 공사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전 보수규정 제13조가 열거하고 있는 수당 중 ⑪ 일숙직수당은 그 성격이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임에도 이러한 수당까지도 포함하는 개정 전 보수규정 제15조의 평균임금 및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 제3조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개정 전의 평균임금 중 '월 제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건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1981. 1. 1. 퇴직금급여규정이 개정될 무렵부터 현재 시행중인 보수규정상의 제 수당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가족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월봉)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들의 보수액에서 위 가족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개정 전 퇴직급여기준에 따른 누진적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위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보수규정 제15조의 평균임금의 일부인 '월 제 수당'은 그 당시 같은 보수규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가족수당은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월봉)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은 이미 1996. 10. 25. 선고 96다23863 판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고, 한편 당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와 어긋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으나 이는 위 93다26168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심에서까지는 개정 후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롭게 함에 따라 피고의 위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상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주장을 원심에서부터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와 결론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상의 평균임금(월봉)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개정 전 퇴직급여규정상의 평균임금(월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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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15.선고 96나4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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