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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06. 08. 선고 2015구단233 판결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1712(2014.05.21)

제목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요지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실지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분양권 전매에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수수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233(2016.06.08)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1

판결선고

2016.06.0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원과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는 2002. 2. 27. ○○시장과 사이에 ○○ 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의 중심상업용지 중 ○○시 ○○동 15-5 대 519.6㎡을 대금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과 1회 중도금 ○○원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2. 11. 오○○ 및 ○○시장과 사이에 오○○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후 남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2. 7. 13. 이를 대금 ○○원에 타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5.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만 원, 취득가액을 분양대금 ○○원과 오○○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원 등을 합한 ○○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취득가액과 전소유자 양도가액의 불일치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위

프리미엄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12. 원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만 원, 그 취득가액이 ○○원 임을 전제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인 ○○원을 제한 금액이다)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원을 함께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9.○○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9. 기각되었고, 2013.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정 또한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5,114,6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가 이 사건 분양권 전매의 대가로 프리미엄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수수된다는 점이나, 더욱이 이 사건 분양권의 경우 당시 분양경쟁이 매우 치열하였고, 원고가 약 10년 뒤 ○○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금액의 프리미엄 수수는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전매대금 지급일자에 은행 계좌에서 위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액면금 ○○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관기한이 지나 위 자기앞수표가 오○○에게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 반하고, 추가 과세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프리미엄 지급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는 등의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오○○는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오○○는 물론이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실제 전매인이라고 주장한 오○○의 형인 오△△의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하여도 2003. 2. 11.을 전후하여 아무런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측을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장 원△△ 또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에 관여한 적도 없고,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3. 2. 11. 아내인 김△△의 계좌에서 △△만 원을 △△은행 △△동지점이 발행한 액면금 △△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으로 인출하였고, 이 사건 수표는 다음 날 △△은행 △△지점에 지급제시된 사실, 이 사건 수표는 현재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그 최종소지인이 조회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프리미엄 약정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서,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가 오○○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나, 분양권 전매에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수수된다거나, 또는 이 사건 분양권은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는 전매가 불가능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다른 사정들,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오○○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인을 확인하는 것이 프리미업 지급 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도 아닌 이상, 은행의 이 사건 수표의 보관기한이 지나 원고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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