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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141 판결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라 할 것임.[국승]
제목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라 할 것임.

요지

과세되는 채권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자가 밝혀야 함.

사건

2015구합14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GGG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23.

판결선고

2015. 08.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 및 지

방소득세 11,37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4. 11. 17. ○○ ○○군 ○○면 ○○리 439 공장용지 3,029㎡, 같은 리436-5 공장용지 428㎡, 같은 리 440 공장용지 755㎡, 같은 리 441 공장용지 702㎡, 같은 리 439-1 잡종지 12㎡ 및 위 각 토지 위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2003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31,11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09. 8. 5.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합계 5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9. 10. 1.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가산세 43,904,324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CCC로부터 CCC과 DDD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갑 제7호증)에 따른 3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이라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또한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

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투자합의서

갑 : CCC

을 : DDD

제1조 : 사업 목적

갑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 ○○○○○ 특허 및 기술전반을 인

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DD은 2002. 4. 11. 수질정화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

사 HHH을 설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HHH의 공장 부지 및 건

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방법원 2003타경000호 부

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31,11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DDD에게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DD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대표이

사는 DDD의 아들인 WWW,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원고는 2007. 9.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LL은행

(이하 'LL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채무자의 명의를 ○○○○○로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SS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CCC은 2009. 9. 23. DD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 신규 투자

① 경매 진행 중인 공장이전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신규투자금 3억 원을 책임진다.

② 투자후 모든 제반 업무는 신설 법인에서 집행한다.

③ 갑은 경남은행의 경매를 풀고 함안군에 원고 명의로 체불된 세금을 납부하고 갑의

신용으로 공장을 갑의 명의로 하여 대출받기로 한다.

제4조 : 주식 지분

① 갑 51% 을 49%로 하고 모든 경영은 갑이 책임지고 기술은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원고에게 삼천만원(30,000,000)을 지불키로 하되 2009년 9월 30일 일천만 원

(10,000,000) 동년 11월 15일 일천만 원(10,000,000) 동년 12월 30일까지 일천만 원

(10,000,000)을 분할 지불한다.

5) 원고는 2009. 8. 5. CCC과,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

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2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420,00,000원, 잔금 지급일 2009. 10. 1.)으로 기재되어 있다.

6) CCC은 2009. 10. 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명의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324,591,791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납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5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9. 10. 1. CCC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CCC이 2009. 10. 1. 원고의 LL은행에 대한 ○○○○○ 명의의 대출금 채무 324,591,791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CCC과 DDD 사이

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CCC이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

324,591,791원 및 원고의 ○○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변제금액 상당액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CC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359,476,021원(=30,000,000원 + 324,591,791원 + 4,884,240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

고, 나머지 매매대금 160,523,979원(=520,000,000원 - 359,476,021원)에 대하여는 원고

가 CCC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CCC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데, 위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장래 그 소득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은 520,000,000원으로 봄이 상

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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