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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두44407 판결
이 사건 차입금은 토지의 취득가액 내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2016.06.17)

제목

이 사건 차입금은 토지의 취득가액 내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자가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6두44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조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23809판결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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