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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7.9. 선고 2020누33222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20누3322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문귀서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김동근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3. 원고들에게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2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P 라)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결원 임원을 2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4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의 근거법률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로 봄이 타당한데, 비록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에 결원이 발생하였더라도 퇴직 임원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한 이상 위 제2호에서 규정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제1조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여 "공공성을 앙양"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청에게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제28조), 예산 및 결산(제31조), 장부 검사(제48, 70조) 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고(제19조 제3항),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제16조 제1항 제6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고, 여기에 부정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 함으로써(제19조 제4항 제2, 3호) 학교법인 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내부적으로 보완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임 임원이 민법 제691조의 유추에 따라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그 역시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학교법인에 의하여 직접 선임된 임원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취지, 학교법인에서 이사와 감사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그 대체가능성, 긴급처리권의 인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부분 처분사유의 근거법률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임원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5면 밑에서 4행부터 17면 밑에서 6행까지를 아래 『 』 부분으로 고친다.

(1) 관할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54조 제3항),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 따라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 하고(제 64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다음(제65조)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며,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제66조),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판단할 권한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전속되어 있다. 또한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는데(제66조 제2, 3항), 이 역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권한이 임용권자에게 없다는 전제 아래 징계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면 족하므로(제62조 제4항 제3호),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판단이 관할청이 요구한 징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용권자 및 이사회에서 징계요구의 의결을 한 임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뿐더러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까지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 사유로 규정한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라 함은 관할청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징계요구에 관한 의결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는 관할청이 가지는 감독 권한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준에 관한 일응의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2018. 5. 21. 학교법인에 총장 K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18. 6.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K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

면 원고들이 관할청의 K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21면 4행의 "2018. 12. 15."을 "2017. 1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1면 밑에서 1행의 "제2호에"를 "제2호 중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7면 밑에서 7행과 6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학교법인 재단이사회와 대립하던 이종교단체 총회가 학내 분규를 격화시키고자 학생들의 농성을 선동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학생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물에 불과한 갑 제4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28면 10행부터 30면 13행까지를 아래 『 』 부분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총장 징계절차 미준수'와 '직위해제 조항 등 정관 변경 부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K를 총장으로 재선임한 데 이어 원고 A, E, G, I, J이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학생들의 농성을 무마하려 한 것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종교단체 총회를 대변하는 운영이사회의 관여로부터 학교법인의 자주적인 운영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제8, 32, 4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나머지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히 M대학교와 학교법인은 신학대학교로서 종교단체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하여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러한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을 운영해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은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학교법인이 적정하게 운영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제19조 제3항). 그런데 원고 C은 학교법인의 결원이사 및 감사를 적시에 충원하지 않아 장기간 결원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임원의 임명,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및 K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학교법인의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의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학교법인은 2009. 12. 19. 임기 만료된 감사의 결원에 대한 보충 없이 2018. 3.경까지 73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법인과 이사회 운영에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는 때에도 이사회와 관할청에 적시에 보고되지 못하였다.

다) 학교법인은 M대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선출을 포함한 대학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권한은 어디까지나 개별 대학인(大學人)들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장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M대학교에 속한 학교법인 임원 외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수들 역시 M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M대학교는 비인가 신학교로 설립되었다가 1967년경 정부의 인가를 받아 대학교로 출범한 이래 2017년경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의 운영 과정에서 종교단체 총회의 지도를 받는 운영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운영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장을 선임하고 그 임기를 4년으로 정하던 기존의 절차와 달리 총장을 선임할 경우 M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K의 배임증재 혐의는 M대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부총회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입후보 자격을 청탁하기 위하여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M대학교 신학대학원생을 위시한 학내 구성원들은 K를 총장으로 재선임하기 2달여 전인 2017. 10. 말경부터 K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K를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왜 배임증재 혐의가 사실이 아닌지, 위 혐의에 불구하고 K가 M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유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운영이사회의 관여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고 있는지 등을 소명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쳐 학교법인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했어야 할 것이다.2)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개최되던 상황에서 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총장 선임 절차에 정면으로 반하여 K를 재선임한다면 이에 관한 분쟁이 촉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7. 12. 15. 이사회에서 K의 사임을 승인한 직후 다시 총장으로, 선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반발한 학내 구성원들이 K가 M대학교를 사유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농성을 시작함에 따라 학내 분규는 격화되었고, 그 결과 M대학교가 임시휴업을 하게 되는 설립 인가 이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학사 행정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K를 재선임할 당시의 상황, 원고들이 재선임 과정에서 취한 태도와 그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학교법인의 운영에서 배제하여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며 학내 구성원의 분열을 막고 학교법인 일반에 대한 계도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K를 총장으로 재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이처럼 K의 재선임에 따라 학내 분규가 본격화되었음에도 원고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농성에 대응하여 2018. 2. 24.경 용역업체를 투입함에 따라 농성 규모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원고 E, G, I, J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학내 구성원에게 학내분규의 경위 등에 관하여 해명하기는커녕 2018. 3. 17.경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데 직접 가담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현장에 진입하였고, 원고 A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마)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5년 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처분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주석

2) 갑 제32,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M대학교의 학내 분규가 일단락된 이후의 상황이기는 하나, 2019. 7.경부터 종교단체 내부에서 "운영이사회가 총회의 총신 감독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치화, 교권화되어 M대학교에 대한 간섭의 통로가 되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2019, 10.경 이종교단체 총회에서 M대학교의 운영이사회 폐지안이 찬성 670명, 반대 364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수반하는 규칙 개정안은 찬성 822명, 반대 12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또한 운영이사회에 잔존하던 M대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이 M대학교 구성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종교단체와 논의하는 방법으로도 학교법인 이사회에 점진적으로 이양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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