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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2상,143]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로서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일반채권자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원고로서는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또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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