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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2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52]
판시사항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사 한경국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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