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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양수금][공1999.1.15.(74),107]
판시사항

[2]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한 금원 차용행위의 효력(무효)

[4]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나 그 타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적극 가담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학교법인이 위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 운영상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3]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타인은 그러한 학교법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그러나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 운영상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조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339 판결,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등 참조), 한편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244 판결, 1981. 9. 22. 선고 80다1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교육청의 정규고등학교 조건부 가인가의 인가조건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상 감독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관선이사회나 교육청 담당관회의의 결정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타인은 그러한 학교법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육시설 건축비를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투자하는 방식은 피고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기채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소외인 스스로 제안하여 채택된 점, 소외인은 교육시설의 확보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그 판시와 같은 개인적인 투자방식으로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위 교육시설을 건축업자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을 제의하고 그 실무작업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투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반환약정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행하여지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라는 사정을 잘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소외인으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자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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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8.20.선고 97나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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