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161(2016.09.22)
제목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단6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8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YY파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이천시 **동 산 1**-* 임야 20,2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11. 1. 3. 이DD 외 1명에게 6억 원에 양도하고 AA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로 87,598,240원을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에게 추가 세액 46,613,8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3. 23.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3억 7,200만 원에 취득하여 2011. 1. 3. 위 이DD 외 1명에게 6억 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46,480,000원을 가산하여 2015. 11. 28.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9,28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개수수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최B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6,2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에도 최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3,3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최BB에게 2011. 1. 17. 지급한 3,300만 원과 2011. 2. 10. 지급한 1,000만 원 등 합계 금 4,300만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대납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133,840,650원과 지방소득세 13,384,05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합계 147,224,7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 46,48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에게 특별히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개수수료 주장에 대한 판단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BB이 2010. 12. 초경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3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DD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종중인 점, 가압류신청일이 2010. 12. 초경으로서 원고가 이DD 외 1인에게 미등기전매 계약을 체결한 2011. 1. 3.보다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아닌 원고가 이DD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BB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에서의 대질신문 당시 원고와 최BB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도 많이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위 가압류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원고가 최BB에게 지급한 합계 금 4,300만 원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대납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84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133,840,650원과 지방소득세 13,384,05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납부한 133,840,650원 중 87,598,24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원고가 납부한 금원 중 일부만을 공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나머지 46,242,405원( = 133,840,650원 - 87,598,245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종중 명의로 납부한 133,840,650원 중 87,598,24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과세실무 측면에서 일종의 수혜적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납부세액 공제란 자신의 세금을 기존에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이 부담해야할 세액을 자신이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수혜적 조치로서 일부 금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에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BB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에서의 대질신문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도 세금을 내고 자신도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