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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328(2017.12.13)

제목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사건

2018누32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6328 판결

변론종결

2018. 6. 25.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82,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제6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와 같은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을 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과 최종매수인인 이BB, 이CC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최종매수인인 이BB, 이CC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등기를 하여 처리하면 종친회도 세금을 내야하고 저도 세금을 내야하니 미등기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당시 회장인 저와 재산처리위원 14명이 합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2015. 5.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을 이BB 외 1명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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