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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12. 선고 2010누26768 판결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75 (2010.07.2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166 (2009.09.28)

제목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사건

2010누267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1. 선고 2009구단16575 판결

변론종결

2011. 6. 7.

판결선고

2011.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9,62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을 제8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데, 제1심 증인 민AA의 증언 및 을 제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과 '이 법원의 감정인 노BB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인 2001. 4.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33,377,64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작성한 검인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 검인 계약서 사본은 복사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매매당사자나 매매계약체결일 등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매매대금이 31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인 사실은 분명해보이고,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31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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