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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07. 07. 선고 2008구합305 판결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3508 (2007.11.20)

제목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0.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 9. ○○시 ○○구 ○○동 66-31 답 929㎡ 및 같은 동 66-43 답 8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91,5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 2. 23. 송CC, 김DD에게 650,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4.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316,000,000원, 취득가액을 291,5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3,826,08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들이 실지거래가 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7. 6. 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가액 325,000,000원, 취득가액 148,000,000원)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7. 7. 10.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각 89,236,0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2) 수정신고는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잘못된 실지거래 가액대로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그 단서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 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 제l항 제l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서 조항을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단서 조항 이 도입되기 이전 구법 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근거규정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이 개정되어 위 단서 조항이 새로이 규정된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또한, 원고는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신고기한 이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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