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9252 (2012.09.11)
제목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도 추정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
2012나757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전A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1가합19252 판결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 사이에 2007. 7. 9.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7행의 "양도소득세 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원, 무신고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합계 0000원"으로, 제3면 1행의 "2007. 7. 10. 4경"을 "2007. 7. 10.경"으로, 제3면 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양도소득세 000원"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5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피고는, 2007. 7. 9.경 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채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가산세채무를 소급하여 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7. 9.경 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채무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AA이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 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A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가산세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AA 사이에 2007. 7. 9.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