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8. 9. 광주 광산구 C 답 1,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그 중 925㎡를 매매대금 7억 원에 F 외 2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은 B의 누나인 D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나. B는 2017. 8.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2. 9.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64,950,07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2017. 8. 31.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