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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4. 선고 2013다208883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75729(2013.07.05)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 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다2088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75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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