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행의 “공사비용”을 “공사대금채권”으로 고침 제7쪽 제5행 이하의 “1) 사해행위의 성립” 부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갑 제3, 5, 8, 9, 10, 12, 14, 22, 23, 24, 28, 을 3, 17, 20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주시장,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의 소극재산은 L에 대한 대여금채무 321,452,054원(= 원금 3억 원 지연손해금 21,452,054원), 원고에 대한 채무 121,543,600원(= 원고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 154,643,600원 -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33,100,000원), 카드대금채무 17,456,750원, V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202,000,000원, W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5,000,000원, N, O, P, Q, R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합계 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