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12. 07. 선고 2011누11367 판결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32 (2009.12.15)

제목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며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 점, 제3자가 벼농사를 지으면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양도농지 가액의 1/3에 미달하여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

2011누113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단389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OO동 000-0 답 2,328㎡를 1997. 5. 7.자로, 같은 구 OO동 000-0 전 1,974㎡를 2004. 8. 31.자로 각 취득하였다(면적 합계 4,302㎡,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농지는 2007. 12. 13. 한국토지공사 등 앞으로 1,131,257,100원에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2008. 2. 28.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신청하였다가 2008. 9. 30. 수정신고를 통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농지 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농사일을 위하여 봉직약사를 고용하면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등으로 이를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위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 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이어 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원고가 종전 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는 약사로서 1992.경부터 FFFFF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7년 기준 연 매출액이 6억 8천만 원 정도에 이른 점(을 제2, 3호증), 이 사건 토지 중 위 OO동 000-0 토지의 경우 2002.부터 2005.까지 정GG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 증인 선HH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는 점(을 제6호증, 제1심 증인 신HH)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 2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HH, 김II의 각 증언, 제l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농지 수용일 이후 2년 이내인 2009. 12. 13.까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수용일 이후 2년 이내인 2009. 10. 8. 인천 옹진군 OO면 OO리 000-00 답 778㎡를 22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1호증, 을 제 15, 16호증), 위와 같이 새로 취득하는 농지와 이 사건 농지(면적 4,302㎡, 가액 1,131,257,100원)의 각 면적과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에 미달할 뿐만아니라 그 가액도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에 미달함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부분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농지 대토 감면신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