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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1. 27. 선고 2010구단389 판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32 (2009.12.15)

제목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고가 약사로서 연 매출액이 연 8억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3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오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1.11

판결선고

2011.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XX구 XX동 656-X 탑 2,328㎡ 및 인천 OO구 OO동 979-O 전 1,974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2007. 12. 18. 이 사건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2008. 2. 28.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신청하였다가 2008. 9. 30. 수정신고를 통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농지 대토 감 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 8.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토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려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그 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자경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공문서이자 자 경여부를 기재하는 농지원부(갑제6호증)가 2004. 6. 1. 작성된 바 있고, 위 OO동 979-O 토지에서는 밭농사를, 위 XX동 656-X 토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

이나, 원고가 약사로서 1992.경부터 XX약국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9.경에는 연 매출액이 연 8억원이 넘는 점,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증인 선OO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XX동 656-X 토지는 2002.부터 2005. 까지 3년간 정△△이 벼농사를 지었고 그 후로는 고□□가 농사를 지어주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2002.부터 2005.까지 정△△이 위 XX동 656-X 토지에 대하여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참작할 때 갑제5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제출의 갑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경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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