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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이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제정된 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부칙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이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아래에서도 같다)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제정된 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부칙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후속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를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105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제3호 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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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9.선고 2001누1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