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었는데,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상 위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참조판례
[ 1][2]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원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전민기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었다 .
그런데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부칙규정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상 위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법원 1996. 3. 14. 접수 제12732호로 채권최고액 30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원평하우징, 근저당권자 소외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주식회사 대협월드프라자의 연체된 각종 세금 징수를 위하여 같은 법원 1998. 1. 14. 접수 제1812호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의로 된 압류등기 및 소외 1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1995. 5. 24. 접수 제23785호로 원고 명의로 된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0.자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결정의 효력, 임의경매 등 강제환가 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위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원고의 위 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