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위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위헌결정 이후에 당초의 압류를 해제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 대체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는 당초의 압류처분과는 별도인 새로운 처분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한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칙규정은 위 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이상 이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제53조 제2항 제4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 제30조 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칙규정은 택상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이상 이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2. 17. 원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 25,527,990원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유의 그 판시 변경 전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당초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해 2. 20.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9. 12. 29. 피고에게 압류물을 변경 전 토지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변경 전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00. 1.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상법 폐지법률 부칙 제3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무효가 되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당초 압류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 한 당초 압류처분과는 별도인 새로운 이 사건 압류처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초 압류처분과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압류의 목적물 등을 달리하는 새로운 독립된 처분으로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은 결국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의 '압류'나 택상법 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징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