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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46]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가 위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 청산 등의 환가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는 시효중단,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환가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 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여 위 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이익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및 그의 처 김옥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0의 7 대 317.3㎡ 등 7필지 토지 중 6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거 원고에게, 1993. 10. 31. 1992. 6. 2.부터 1993. 6. 1.까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127,898,800원, 1994. 10. 31. 1993. 6. 2.부터 1994. 6. 1.까지의 부담금 147,170,610원, 1995. 10. 31. 1994. 6. 2.부터 1995. 6. 1.까지의 부담금 153,648,35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위 각 부담금을 체납하였고, 위 각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같은 법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 소정의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1994. 2. 17. 원고 소유의 위 구월동 1250의 7 대지 및 같은 동 1250의 9 대 274.2㎡에 관하여, 1997. 3. 21.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242의 15 대 344㎡ 및 같은 동 242의 16 대 175㎡에 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위 각 압류처분도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에 대한 결정 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부담금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 청산 등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각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24. 이미 위 각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그 후 위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각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24. 이미 위 각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그 후 위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압류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위 위헌결정을 사유로 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가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 청산 등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압류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압류해제사유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도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 청산 등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위 각 부담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위 각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가 위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 각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피고로서는 이미 확정된 위 각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 청산 등의 환가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는 시효중단,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환가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여 위 각 부담금을 체납한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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