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655 (2010.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969 (2009.05.15)
제목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양도 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6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9.27. 선고 2009구단11655 판결
변론종결
2011.5.24.
판결선고
2011.6.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682,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 ○○ ○○구 ○○1동 2966-1 답 774㎡ 및 같은 동 3037-1 답 820㎡를 김AA으로부터 취득하여 처남인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 ○○구 ○○1동 2966-1 답 774㎡ 및 같은 동 3037-1 답 820㎡는 각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 ○○구 ○○1동 2966-1 주유소용지 172㎡ 및 같은 동 3037-1 주유소용지 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되었다.
다. 김BB은 위 같은 동 3036-1 주유소용지 2,545㎡ 외 2필지를 문CC으로부터 취득하여 이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충전소를 신축하였다.
라. 2004. 7. 29. 김BB과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이에 위 같은 동 3036-1 대 624㎡, 같은 동 3036-3 답 155㎡, 같은 동 3036-4 답 1,766㎡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원(계약금 12억 원, 중도금 7억 원, 잔금 8억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소외회사는 위 6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총 15억 원, 2004. 9. 16. 중도금으로 총 10억 원, 2006. 11. 22. 잔금으로 총 10억 5,000만원을 지급 하였고, 2006. 11. 22. 위 6필지 토지(다만 위 같은 동 3036-3, 4 토지들은 2005. 7. 5. 같은 동 3036-1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김BB은 2007. 5. 3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820,766,2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에게 명의 신탁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음을 통보받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유권자를 김BB이 아닌 원고로 보아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682,43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 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6.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에게 5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2006. 11.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9. 17.경 김BB으로부터 4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았고, 이것이 원고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흐름상 위 4억 5,000만원은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외회사에 매도한 후 중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2004. 9. 16.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4억 5,000만원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건네져 원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③ 그리고 위 10억 원 중 2억 원이 원고의 처 김CC의 계좌에 입금 되었는데, 김CC은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 왔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구체적 내역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 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일괄로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김BB이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별개로 취급한 것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던 것임을 추단케 하는 점, ⑤ 원고는 2004. 9. 16. 이전에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원 또는 5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회사에게 8억 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매계약 주장이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당시 재정적 형편이 어려워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김BB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김BB에게 시가 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저렴한 금액에 처분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⑥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충전소 부지를 전부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하여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김BB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후 이 사건 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감액경정액 상당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것인데, 원고와 김BB 전체로 볼 때, 실질적인 양도소득세의 추가 부담이나 증액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현재 원고는 자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 징수가 가능한 반면, 김BB은 무자력이어서 김BB에게 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