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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6.15,(898),1512]
판시사항

가.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수용보상액의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위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각 감정평가서에 보상대상토지들을 포함하여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9필지 또는 10필지의 토지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표준지 및 각 보상대상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각 표준지와 각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위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는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하여 각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보상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 감정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위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성토지평가사사무소(이하 삼창합동 또는 한성합동이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삼창합동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한성합동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도봉구 창동 304의 2 대 383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에 대한 감정평가는 위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서는 위 토지와 실제이용현황이 같은 창동 691의 5 토지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와 실제이용현황이 다른 창동 74의 12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위 두 합동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지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 동법시행령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 중 서울 도봉구 창동 304의 2 토지와 위 한성합동에서 위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한 창동 74의 12 토지 및 원심이 위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창동 691의 5 토지는 모두 그 공부상 지목이나 수용재결 당시의 실제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이 대이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위 창동 304의 2 토지는 수용재결당시 비닐공장 건부지로, 위 창동 74의 12 토지는 공장주변주택지대에 소재하면서 주거용 건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어 일단 위 창동 74의 12 토지가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창동 74의 12 토지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위 토지에 관한 제반조건 이외에 교통상황이나 토지의 형태, 지리적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으나 위 창동 691의 5 토지에 대하여는 주위환경, 교통상황, 토지의 형태, 지리적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고, 평당 기준지가가 위 창동 74의 12 토지는 금 625,000원, 위 창동 691의 5 토지는 금 650,000원으로 서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위 창동 74의 12 토지와 창동 691의 5 토지 중 어느 토지가 위 창동 304의 2 토지와 그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더 밝혀보지 않은 채 위 창동 74의 12 토지는 위 창동 304의 2 토지와 실제이용현황이 다르다고 하여 위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삼창합동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들을 포함한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10필지의 토지가, 한성합동의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들 가운데 위 창동 304의 2 토지를 제외한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9필지의 토지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표준지 및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각 표준지와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표준지선정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위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삼창합동의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및 한성합동의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 중 위 창동 304의 2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에 관한 감정평가는 이 점에서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를 보면 위 삼창합동은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하여, 위 한성합동은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 중 위 창동 304의 2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모두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한편 위 각 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각 평가대상토지에 대한 평가 중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표준지와 각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요인에 대해 막연히 그 품등 비교를 한 듯이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보상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위와 같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합동사무소의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한성합동의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이 점에서도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각 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한성합동의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토지들에 대한 평가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인바,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하여는 삼창합동의 평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이상 위 두 합동사무소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 창동 304의 2 토지에 대한 부분도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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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6.선고 89구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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