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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3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2]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표준지를 열거하면서 그중 어느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없게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한 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어느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표준지로서 선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조용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1 및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위법하고 또 토지가액결정에 있어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의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189.8.18. 영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의재결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고, 감정평가서를 종합 검토하여도 그 중 어느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표준지로서 선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감정평가로는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적법히 산정할 수 없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된 위 제1 및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을 제1,2호증)는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게기하였을뿐, 위 표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수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90.5.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또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동법시행령 제49조 의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초의 기준지가 평가기준일인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 등 위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토지의 보상가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위와 같은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작성의 각 평가서를 보면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위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위 각 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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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3.30.선고 89구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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