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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1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해서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 미 인출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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