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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2.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7 인천남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 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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