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요건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의미
판결요지
[1]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묵시적인 승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3] 상법 제659조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원고,피상고인
송회성 외 3인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 1996. 7. 26. 선고 96다13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난농원이란 상호로 난가게를 운영하던 소외 1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평소 난농원 옆에 주차하여 두고 차량 열쇠를 난농원의 열쇠, 화물차 열쇠 등과 함께 하나의 열쇠고리에 연결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위 차량 열쇠를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 두고 처와 함께 제주도에 가자, 소외 1의 아들로서 고등학교 1학년생인 소외 소외 2은 1995. 7. 3. 22:30 경 다른 고등학교 1학년생인 소외 손동표로부터 그의 학교 친구인 소외 망 송종현, 망 송은철을 소개받아 함께 놀다가, 같은 날 24:00경 안방 서랍에서 난농원 열쇠를 꺼내 난농원 안으로 들어가 놀았는데, 난농원 열쇠에 차량 키가 달린 것을 보고 누군가가 차 안에서 놀자고 하므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들어가 함께 놀다가 결국 다음날 01:00경 친구들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위 손동표의 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난농원으로 되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위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인 위 송종현 등이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의 관계, 소외 1의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무단운행의 목적과 무단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운행에 걸린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묵시적인 승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1이 아들인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