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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4두6104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 문언,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규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고 한다

)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국가 사이에 원심 판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기부채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의 무상양여계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의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에 대한 무상양여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설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산업용지의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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