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시설의 무상양여계약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기부채납과 동일하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에서는 산업용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법불비를 시정하였는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한 입법불비의 시정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시행 2개월 전에 이 사건 시설물을 양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과밀부담금감면을 하지 않는 것은 위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관리권자에게 기부채납한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함으로써 달성되는 산업발전의 효과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한 책임을 상쇄하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부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