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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9.14.선고 2017구합87746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7구합87746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

A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변론종결

2018. 8. 10.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9. 21.자 보조금교부결정 전부 취소처분 및 2017. 10. 27.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20.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업명칭: C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년도: 시설조성 및 시험양식 착수

- 2~3차년도: 시험양식 및 관리

소요예산: 20억 원(국비 50% + 자부담 50%)

주요내용: 축제식 양식장 조성(10억 원: 국비) 및 해삼 시험양식 및 관리(10억 원: 자부담)

- 2013년도 적지조사 결과 후보지 중 우선 협의 가능한 곳 대상

○ 수행방법: 양식장 조성 및 시험양식 관리

성과물: 양식모델 기술(해수부), 생산물(민간)

○ 참가자격: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

시험양식은 ① 자부담 능력이 있는 ② 영어조합법인 1개 이상 또는 어업인 5인 이상 참여

나.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사업신청을 하였고, D영어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E영어조합법인을 참여자로 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사업신청자들의 사업계획 발표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원고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4. 9. 2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5. 7. 7. 사업장소를 당초 안산시 소재 'F'에서 충남 태안군 소'G'으로, 사업기간을 당초 '2014. 10.부터 2017. 9.까지'에서 '2015. 7.부터 2018. 6. 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국고보조금 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28. 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1차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교부결정을 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이하 '이 사건 교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국고보조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2차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교부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교부조건을 부가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피고가 자부담금 집행 등 사업추진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일시 정지를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17.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인 소외 법인과 E영어조합 법인 중 E영어조합법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16. 이를 승인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및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7. 10. 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된 보조금(이자 포함) 1,000,093,94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명 령'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조사업자인 소외 법인은 자부담 모니터링비(사업 운영관리 및 조사비) 1억 2,500만 원 집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소외 법인은 거짓 해삼 종자 구매대금 서류(제출금액 5억 5,500만 원)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자부담액으로 인정하였음(인정금액 5억 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소외 법인, 원고는 피고의 보조사업 수행명령(자부담 집행 지시, 7차례)을 이행하지

않았음(이하 '이 사건 제3처분사유'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원고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노무비 5,100만 원을 인건비로 포함하여 자부담

비를 과다 계상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4처분사유'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원고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새우치어 1,000만 원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자부담비를 과다 계상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5처분사유'라 한다).

※ 전부 취소의 결정적 사유: ① 모니터링비 미집행에 따른 사업목적 미달성

자부담금의 거짓 또는 부정 집행 등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이 사건 제1처분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교부조건 제1의 다.항 위반)

○ 이 사건 제2처분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교부조건 제1의 마.항 위반)

○ 이 사건 제3처분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

○ 이 사건 제4, 5처분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교부조건 제1의 마.항 및 제2의 가의 1)항 위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7,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반환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반환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자부담금을 성실하게 집행하여 양식장을 관리, 운영하고 시험양식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진행 과정을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에서 자부담금 집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법인이다. 소외 법인이 자부담금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부담금 집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3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나) 소외 법인은 2015. 11. 9. 원고에게 해삼종자 구매를 위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충남 태안군 H 면사무소에 제출된 해삼 입식신고서 및 종묘입식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증빙서류들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 해삼종자 입식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요건의 충족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 가사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위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아닌 소외 법인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②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예산 중 '축제식 양식 생산비' 부분의 인건비 항목에 계상된 금액이 정규인력의 급여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사업예산 중 위 인건비 항목에 계상된 금액의 산출내역(2억 4,000만 원 : 관리인 3명 X 36개월 X2,222,000원)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규인력의 급여가 아닌 노무비를 위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외 법인이 정규인력의 급여가 아닌 노무비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인건비로 82,790,000원을 집행한 데 대하여, 원고가 1년차 인건비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법인의 자부담금 집행을 인정하여 그 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두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피고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보조사 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행위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8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5조에 의해 향후 정산 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4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3주 장'이라 한다).

라) 원고는 소외 법인의 새우치어 구입내역을 확인한 후 새우치어 입식 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였는데, 소외 법인은 복합양식 가능성 및 경제성 확보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우치어를 구입하여 입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업예산 중 직접재료비(종묘구입비) 항목이 아닌 일반관리비 항목에 계상된 금액의 지출로 인정하였다. 이미 해삼을 입식하여 양식을 진행하는 중에 추가로 새우치어를 입식한 것이 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법인이 새우치어 구입비로 1,040만 원을 집행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소외 법인이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두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피고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행위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제2017-18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5조에 의해 향후 정산 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5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④ 주장'이라 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교부조건의 일부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원고를 위해 사용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교부조건 위반은 모두 소외 법인의 행위에 대한 것인 점, ③ 원고는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던 점, ① 이 사건 교부조건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반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갑 제3, 4, 17호증, 을 제2, 4,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서 자부담금 집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2014. 6. 20. 공고한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에는 사업대상자의 자격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상자 자격이 없다. 다만, 위 추진계획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영어조합법인 1개 이상 또는 어업인 5인 이상이 시험양식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외 법인은 영어조합법인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아니지만 위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시험양식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4. 7. 10.자 사업신청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고도 2014. 9. 24. 보조사업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 중 사업추진조직에 관한 부분에는, 원고가 사업을 총괄하고 소외 법인이 현장관리를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역할은 '사업비집행 및 정산, 사업보고서 작성, 사업평가'이고, 소외 법인의 역할은 '양식장 시설 설치(인공어초, 양식장별 입 배수), 양식장 관리(물 교환 및 일반관리), 사후관리'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 2차 교부결정의 각 처분서에는 원고가 보조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교부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23. 피고에게 '소외 법인이 2015. 7. 1. I으로부터 해삼종묘를 구입하고 4억 9,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1차 자부담금 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다.'라고 보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소외 법인 종묘입식 완료 보고(갑 제13호증의 1),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2), 거래명세서(갑 제13호증의 3), I 사업자등록증(갑 제13호증의 4), 충남 태안군 H 입식신고서(갑 제13호증의 5), 충남 보령시 J 입찰가격(갑 제13호증의 6), 소외 법인 입금확인 통장 사본(갑 제13호증의 7), 세금계산서 및 통장 현장 확인 사진'을 각 제출하고, '소외 법인이 2015. 12. 8. K으로부터 해삼종묘를 구입하고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차 자부담 금 500만 원을 집행하였다.'라고 보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무회계 L 검증자료(갑 제15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4, 25, 28 내지 3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검토한 후 구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2017. 11. 3. 해양수산부 훈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자부담금 집행 증빙자료로 '해삼종묘 판매업체인 [과 K이 해삼종묘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I의 대표자 M는 2017. 7. 26. 피고에게 "이 2015. 7. 12. 소외 법인에 품목을 '해삼종 묘'로, 공급가액을 '4억 9,50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해삼종묘대금 4억 9,5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고, 실제로 해삼 종묘를 소외 법인에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동업자인 N과 관계된 일로 본인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I의 현장소장인 N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소외 법인의 대표자0이 축제식 해삼양식장에 들어 있는 해삼을 2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고, 이 소외 법인에 실제로 해삼종묘를 납품한 것은 아니며, 소외 법인으로부터 해삼종묘대금 4억 9,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소외 법인은 2017. 8. 1. 피고에게 해삼종묘 구입 영수증(4억 9,500만 원)은 실제 돈을 지급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통보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 집행에 관한 회계검증보고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한 세무회계 L(대표자 P)은 2017.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을 본 적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신고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에 따른 증빙자료 검토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법인이 해삼종묘대금으로 자부담금 5억 원을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자부담금(해삼 종묘대금) 5억 원의 집행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고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교부조건 제1의 마.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교부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원고임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구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2017. 11. 3. 해양수산부 훈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에 위반하여 소외 법인이 작성한 자부담금(해삼종묘대금) 집행에 관한 허위 증빙자료를 만연히 신뢰하고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이상 위와 같이 이 사건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예산 중 '축제식 양식 생산비' 부분의 인건비 항목에 아래와 같은 예산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부조건 제2의 가의 1)항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 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예산에서 정한 대로 축제식 양식 생산을 위한 관리인 급여로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다른 용도 전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5호증, 을 제15,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로 5,1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원고는 세무회계 L(대표자 P)이 작성한 회계검증보고서(갑 제15호증)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작성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만 믿고 소외 법인이 축제식 양식 생산을 위한 관리인 급여 명목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비율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 사건 교부조건 제1의 마.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이 사건 교부조건 제2의 가의 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교부조건을 위반한 이상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④주장에 관하여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예산 중 '축제식 양식 생산비' 부분의 직접 재료비(종묘구입비) 항목에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축제식 해삼 양식모델을 개발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위 종묘구입비가 해삼종묘구입비를 의미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예산 중 '축제식 양식 생산비' 부분의 간접비(관리운영, 공공요금, 일반관리, 소모성자재비, 운영관리 및 조사비) 항목에 배정된 예산도 축제식 양식을 통한 해삼 생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8, 19호증, 을 제15,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예산 항목에 없던 새우치어 구입 비용으로 1,040만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법인이 축제식 양식 생산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비율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 사건 교부조건 제1의 마.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이 사건 교부조건 제2의 가의 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교부조건을 위반한 이상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6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은 간척지를 활용한 축제식 해삼양식 대량생산 모델을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바,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은 간척지를 활용한 축제식 해삼양식 대량생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축제식 해삼양식장을 설치한 뒤 해삼종자를 입식하고 시험양식을 하면서 해삼의 발육 상태, 생산량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부담금 집행 등 사업수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자부담금 부족을 이유로 양식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의 총괄관리자인 원고의 책임이 크다.

(3) 원고는 이 사건 교부조건을 위반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1, 2차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원고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와의 관계에서 자부담금 집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책임은 모두 원고가 져야 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법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교부조건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 소외 법인이 해삼종묘구입대금으로 5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는 해삼종묘판매업자의 금융자료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5억 원의 자부담금 집행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상 축제식 양식 생산을 위한 관리인 급여로 특정하여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피고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소외 법인이 일용노무비로 집행한 5,100만 원을 위 인건비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예산 항목에 세우치어 구입비용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소외 법인이 새우치어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을 피고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일반관리비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교부 조건에 위반하여 자부담금 집행으로 인정된 금액이 5억 6,100만 원에 이르는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0억 원(그 중 원고가 소외 법인에 집행한 부분은 818,100,000원이다)임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반환명령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병훈

판사김우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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