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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7746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과업명칭: C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년도: 시설조성 및 시험양식 착수 - 2~3차년도: 시험양식 및 관리 소요예산: 20억 원(국비 50% 자부담 50%) 주요내용: 축제식 양식장 조성(10억 원: 국비) 및 해삼 시험양식 및 관리(10억 원: 자부담) - 2013년도 적지조사 결과 후보지 중 우선 협의 가능한 곳 대상 수행방법: 양식장 조성 및 시험양식 관리 성과물: 양식모델 기술(해수부), 생산물(민간) 참가자격: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전문연구기관 - 시험양식은 ① 자부담 능력이 있는 ② 영어조합법인 1개 이상 또는 어업인 5인 이상 참여

가. 피고는 2014. 6. 20.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사업신청을 하였고, D영어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E영어조합법인을 참여자로 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사업신청자들의 사업계획 발표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원고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4. 9. 2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5. 7. 7. 사업장소를 당초 안산시 소재 ‘F’에서 충남 태안군 소재 ‘G’으로, 사업기간을 당초 ‘2014. 10.부터 2017. 9.까지’에서 ‘2015. 7.부터 2018. 6.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국고보조금 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28. 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1차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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