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요지
SS조합법인과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조사업자인 SS조합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이상 위 보조금법 규정에 반하여 모두 무효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사건
2014가합689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시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SS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윤PP은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 윤PP과 SS조합법인 사이에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윤PP은 SS조합법인에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과 SS조합법인 사이에 2013. 10.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SS조합법인에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재원을 투입하는 지정 사업인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법 및 ○○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2010. 2. 2.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도는 2010. 2. 22. 농림수산식품부 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0. 5. 2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국고보조금 16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도는 2010. 6. 28. 원고에게 위 국고보조금 중 14억 7,500만 원에 ○○도의 보조금 4억 4,300만 원을 더한 19억 1,8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시장은 2011. 1. 27. SS조합법인을 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원고는 2011. 12. 15. S조합법인에 국고보조금 2억 8,750만 원, 경기도 보조금 8,650만 원, ○○시 보조금 2억1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SS조합법인에 보조금으로 총 23억 4,62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5,870만 원 + 경기도 보조금 3억 4,786만 원 + ○○시 보조금 8억 1,084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SS조합법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2012. 4. 29. 한C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을 건축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1991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라. SS조합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SS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 윤PP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피고 윤PP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263,568,450원, 채무자 송YY,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마. ○○시장은 2014. 7. 1. SS조합법인이 자부담금 15억 8,3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WW종합건설의 대표 안XX과 공모하여 13억 7,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이를 12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이 공사대금으로 성실하게 지급된 것처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하고, SS조합법인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SS조합법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 윤PP에 대한 7,000만 원의 차용금채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63,568,450원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TT은행에 대한 24억 원의 차용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4. 7.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3억 4,620만 원의 보조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반면에 시가가 위 채무액 합계에 못 미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8. 20.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 갑 1~3, 5, 8, 11~23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1.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SS조합법인과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조사업자인 SS조합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이상 위 보조금법 규정에 반하여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SS조합법인에 각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법인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위 법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은 SS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송YY가 2010.11. 24. ○○시 ○○면 ○○리 ○9-16 토지를 위 법인에 매도하면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한 재산조사 과정에서 위 법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송YY의 위 법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송YY의 요청으로 위 매매대금채권의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인바, 보조금법 제35조의 문언해석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합리적 관여 범위,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중요재산의 처분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처분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해석이며, 이 사건과 같이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은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을 뿐 처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살핀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을 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비록 송YY가 SS조합법인에 대하여 매매대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은 본질적으로는 위 법인이 아니라 송YY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송YY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니라 ○○시 ○○면 ○○리 ○9-16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것이기도 하다.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위 법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