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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5고단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본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본건 회사는 기계부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H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I’이라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연구원들을 허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J, K, L이 본건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을 위임받은 M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위 J 등에게 2012. 6.분 및 2012. 7.분 인건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2012. 8. 17.경 본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까지 위와 같이 인건비를 허위청구 하거나, 사실은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389,9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4,329,536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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