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1979. 7. 12.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F센터에서 지방농촌지도사(6급 상당)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지급, 농업인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농업용식당용 냉동기 수리조립납품 업체인 H 대표자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방조 (1)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 관련 청주시 흥덕구 F센터는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시범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500만 원, 보조사업자는 15세대, 각 세대당 보조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이 중 50%인 350만원은 피해자 청주시에서 보조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50%인 35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각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이다.
(가) I J의 보조금 편취 행위 방조 위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 중 K, L, M, N 이하 'K 등 4명'이라 한다
)은 위 J으로부터 당초 책정된 사업비 700만 원 보다 저렴한 520만 원에 예냉기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50만 원 중 170만 원씩만 위 J의 처인 O 명의 농협 계좌(P 로 송금하였다.
이후 위 J은 2009. 3. 23.경 보조사업자인 K 등 4명이 자부담금 350만 원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K 등 4명이 송금한 170만 원씩 인출한 후 J 자신의 자금을 합쳐 다시 위 O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K 등 4명 명의로 350만원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J이 설치한 예냉기 1대당 실제 설치비가 700만 원보다 저렴하고, 따라서 그가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 350만 원 중 일부만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