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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08. 4. 28. 선고 2007노2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임무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은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추씨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각 건고추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 방조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미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시마다 1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수입신고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7. 6. 부산세관에서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산 참깨 38,820kg을 수입하면서 33,0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차액 5,188,900원에 부과하는 관세 39,622,569원 상당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죄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어 2006. 3.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항 , 제4호 제2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 제27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였는데, 2005.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 죄가 특별법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고 일반법인 관세법 적용 대상 범죄가 되었다.

다. 또한,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시행 전에 범한 위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워진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271조 제2항 , 제270조 제1항 제1호 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0조 , 형법 제50조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검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시 적용되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공소가 그 후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단축됨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제기 후에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므로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6. 3.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냉동고추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방조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교역 또는 △△무역상사 명의로 수입된 냉동고추에 관한 수입 통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중국인 공소외 1이 알려주는 대로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을 뿐 실제 수입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압증 제1호(피고인은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 제2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문서가 자신이 수행한 수입 통관업무와는 무관한 문서라고도 주장하나 위 문서가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던 ○○교역과 공소외 1이 실제로 경영하던 △△무역상사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압수되었고, 위 문서에 기재된 수입내역이 피고인이 ○○교역이나 △△무역상사 명의로 수입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시기 및 수량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고 판단되고, 위 문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수행한 각 농산물 수입 통관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중 일부 냉동고추 관련 부분(수사기록 137쪽, 148쪽, 16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0. 1.경부터 2004. 4. 20.까지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 및 대행한 각 냉동고추의 실제 수입단가는 톤당 미화 550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압증 제1호 중 다른 냉동고추 관련 부분(수사기록 134쪽, 150쪽, 15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9. 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사이에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각 냉동고추의 실제 수입단가는 톤당 미화 530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압증 제5호(수사기록 209쪽)의 기재에 의하면, 2005. 3. 16.경 피고인이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냉동고추 57톤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600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각 냉동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2004년 다이어리인 압증 제5호(수사기록 206쪽 내지 20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2. 24.경 피고인이 수입 통관업무를 수행한 40톤의 냉동고추에 대하여는 그 수입가격이 신고가격과는 달리 톤당 550달러임을 전제로 건고추로 만들었을 때의 수율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을 하였고, 2005. 3. 16.경 피고인이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57톤의 냉동고추에 대하여는 그 수입가격이 신고가격과는 달리 톤당 600달러임을 전제로 건고추로 만들었을 때의 수율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증 제2호(공판기록 200쪽 내지 208쪽), 압증 제6호(수사기록 210쪽 내지 216쪽, 피고인은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 제2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2. 7. 6.경 건고추를 그대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건고추나 고춧가루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공소외 1과 동업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2003년경 자신의 누나인 공소외 2 명의로 공소외 3으로부터 충북 진천 소재 ××농산 공장을 임차하였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냉동고추에 대한 수입 통관업무만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냉동고추를 진천에 있는 위 ××농산이나 평택에 있는 다른 가공공장으로 운반한 후 건고추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원재료의 투입량, 생산수율, 제품 생산량, 판매량 및 생산단가 등을 꼼꼼하게 관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 통관업무를 수행한 여러 농산물 중 적어도 냉동고추에 관하여는 국내 가공에 따른 원가관리업무 수행의 필요상 실제 수입가격을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지만,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11. 10.선고 99도7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방조의 점 모두를 포괄일죄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건고추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 방조의 점을 제외하게 되면, 어차피 위 각 냉동고추 수입과 관련된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적용기준 금액에 미달하므로, 범죄사실에 관한 죄수 판단 부분에서만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고추씨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및 건고추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방조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추씨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2. 6.경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추씨 25,000kg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3,000달러임에도 미화 10,00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3,570,150원에 부과하는 관세 107,100원 상당을 포탈하고, 2004. 4. 22.경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추씨 25,000kg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3,000달러임에도 미화 10,00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3,467,220원에 부과하는 관세 104,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각 건고추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방조의 점의 요지는, 중국인 공소외 1이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면서 공소외 1이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수입대금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다는 정을 알면서도, 2004. 2. 4.경 부산세관에서 공소외 1의 건고추 수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건고추 15,000kg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37,500달러임에도 미화 20,25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공소외 1이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20,528,362원에 부과하는 관세 10,264,180원 상당을 포탈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소외 1이 관세 합계 128,683,150원 상당을 포탈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압증 제1호 중 고추씨 관련 부분(수사기록 137쪽, 148쪽, 166쪽), 건고추 관련 부분(수사기록 134쪽, 137쪽 내지 139쪽, 148쪽 내지 152쪽, 167쪽)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고추씨 및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 수입신고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막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수입신고시마다 실제 수입가격이 얼마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입신고시마다 고추씨 및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수입신고시마다 고추씨와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더 낮게 세관에 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3쪽 17번째 줄 이하), 피고인이 수입통관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가 되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6쪽 5번째 줄 이하), 피고인이 2004. 2. 6.과 2004. 4. 22. 고추씨를 수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수사기록 367쪽 10번째 줄 이하)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함으로써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실질적인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압증 제1호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수입신고시마다 각 농산물의 실제 수입가격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인바, 압증 제1호가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던 ○○교역과 공소외 1이 실제로 경영하던 △△무역상사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압수된 것이고 그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농산물 수입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 위 문서의 작성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문서 전체가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해독할 능력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위 문서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입신고시마다 고추씨나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을 알고 있었다고는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의 가격에 대한 인식 여부를 추측하고 있는 위 증인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냉동고추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이 작성한 2004년 다이어리인 압증 제5호에는 건고추나 고추씨의 실제 수입가격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는 바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 명의로 임차하였던 ××농산 공장에서 건고추나 고추씨까지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고추씨 및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던 ○○교역과 공소외 1이 실제로 경영하던 △△무역상사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압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압수할 당시에 그 사무실에 △△무역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중국어로 기재된 각 증거서류의 작성자로 추측되는 중국인 공소외 5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녀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농산물 수입행위를 주도한 공소외 1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공소외 1이 최근까지 수시로 한국에 입출국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피고인이 실제 수입가격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좀더 정확한 사실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보이나, 현재로서는 위 각 증거물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추씨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및 각 건고추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방조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① 2004. 2. 13.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내에 거주하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알려 준 공소외 3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수입대금 23,342,167원을 입금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중국 내 일체 불상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수출업자 일체 불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② 같은 해 5. 20. 위 가.항과 같은 명목, 방법으로 공소외 6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공소외 2 명의의 통장발췌 사본의 기재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냉동고추 등의 지급대금으로 2004. 2. 13.과 2004. 5. 20., 2004. 9. 10.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5,004,567원을 각 공소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7쪽 7번째 줄 이하), 피고인이 냉동고추 등의 지급대금으로 2004. 2. 13.경 23,342,167원을, 2004. 5. 20.경 30,000,000원을 각 공소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별도로 공소외 1에게 직접 미화 10,000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수사기록 368쪽 16번째 줄 이하)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함으로써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외 2 명의의 통장발췌 사본(수사기록 32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6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외 3과 공소외 6이 각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송금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위 증인들 사이에 있었던 별도의 거래로 인한 자금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의 의하더라도 언제 어떤 품목의 수입행위와 관련한 채무 지급 명목으로 위 각 돈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인지 전혀 특정이 되지 아니하는 만큼, 위와 같은 통장발췌 사본의 기재 내용만 가지고 위 각 송금내역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결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도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3. 10. 30.경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고추 36,000kg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9,800달러임에도 미화 16,20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4,285,548원에 부과하는 관세 1,169,950원을 포탈하고, 2004. 2. 24.경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고추 40,000kg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2,000달러임에도 미화 20,00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2,341,380원에 부과하는 관세 632,170원을 포탈하고,

2. 공소외 1이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등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면서 공소외 1이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수입대금이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다는 정을 알면서도,

2003. 11. 21.경 부산세관에서 공소외 1의 냉동고추 수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냉동고추 36,000kg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9,800달러임에도 미화 16,2000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여 공소외 1이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4,271,148원에 부과하는 관세 1,166,020원 상당을 포탈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소외 1이 관세 합계 29,723,450원 상당을 포탈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진술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압증 제1호 내지 제7호

1. 통장발췌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의 형기만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1호 ,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관세포탈 방조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5. 3. 16.자 냉동고추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 방조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관세법 제278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4. 10. 8.자 관세포탈 방조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다.)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유치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형법상 누범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포탈을 방조하여 생긴 관세차액의 총합계액이 300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의 관세포탈범죄는 피고인이 주범인 공소외 1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은바,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추씨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및 각 건고추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방조 부분과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 다. 항 각 기재와 같은바, 같은 부분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성준(재판장) 한정훈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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