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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가방 및 잡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가방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산 가방 240점을 (주)B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가방 1점당 가격이 미화 3.1달러임에도 미화 0.5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인 726,786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58,143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4회에 걸쳐 합계 한화 30,101,654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수입실적내역, 당발실적내역, 개설결제내역 각 1부

1. 해외송금관련 지급증빙서류

1. 주식회사 B 2006년-2014년 수입 및 외환송금내역 1부

1. 압증 1호(상품출고, 입금, 잔액내역 2012년 상반기 1부), 압증 2호(상품출고, 입금, 잔액내역 2012년 하반기 1부), 압증 3호(서류철 D의 기타통과서류 1권), 압증 4호(상품출고, 입금, 잔액내역 2013년 1부), 압증 6호(2013. 6. 25. -2013. 11. 9. 자산공장, 출고내역 1부), 압증 7호(9. 9. 자상공장 가방 출고내역), 압증 8호(출고명세 11-8)

1. 주식회사 B 관세포탈 관련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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