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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706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영천시 D에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한 후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부분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중국 ‘E' 회사(실제 공급자 F)로부터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건고추 16,500kg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50,400달러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41,250달러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9,150달러(한화 10,026,479원)에 해당하는 관세 한화 27,071,4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1. 27.경부터 2013. 4. 15.경까지 11회에 걸쳐 신고차액 미화 115,130달러(한화 125,953,157원)에 해당하는 관세 한화 148,665,959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 부정환급 피고인은 사실은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고, 국내 판매한 건고추 수량만큼을 국내 냉동저가 건고추 및 고추씨 분말 등으로 대체하여 이를 혼합한 후 수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수입한 중국한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제조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베트남 ‘DONGTAM TRADING CO LTD' 회사에 수출신고번호 H로 고춧가루 8,390kg을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그 중 3,390kg은 피고인이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수입한 것이 아닌 국내에서 매입한 저가냉동 건고추 및 고추씨 분말 등을 이용하여 혼합한 것임에도, 위 8,390kg 전부를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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