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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478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관세포탈)

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H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수입농산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I(주) 상호로 베트남에 있는 J사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67,320불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10,080불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미화 6,240불에 대한 관세 한화 2,650,0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9.경부터 2009.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중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한화 24,137,6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K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가격은 미화 56,700불임에도 미화 46,800불로 저가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9,900불에 대한 관세 한화 3,189,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중 10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관세 합계 한화 13,945,5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 합계 한화 38,083,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C이라는 상호의 냉동고추 수입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D 소속 보세사이다. 가.

부정수입 피고인들은 2010. 1. 3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주)D의 보세창고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냉동고추 1,450포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0.경부터 201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냉동고추 157,740kg , 원가 한화 98,881,298원, 시가 한화 160,261,423원을 무단반출하여 부정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냉동고추를 부정수입하였다.

나. 밀수(신고 전 반출)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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