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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17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해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금액을 미화 20만 달러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2016. 4. 20. 추가적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급보증금액을 미화 30만 달러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일과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회사의 물건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 16.경 중국 법인인 D유한회사로부터 냉동고추 120톤을 120,000달러에, 고추씨 24톤을 79,2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냉동고추를 ‘이 사건 냉동고추’, 위 고추씨를 ‘이 사건 고추씨’, 위 냉동고추와 고추씨를 통틀어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용장대금 합계 232,923,057원(= 2017. 1. 31.자 수입신용장대금 141,120,000원 2017. 2. 1.자 수입신용장대금 91,803,057원)을 대지급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각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수입물품은 2017. 1. 18. 평택항에 도착하여 2017. 1. 31. 피고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고,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냉동고추를 냉동창고에, 이 사건 고추씨를 일반창고에 보관하였다.

바. 2017. 4. 10.경 이 사건 냉동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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