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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95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계측기기 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1.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9. 5. 21.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세관에서 미국에서 수입한‘FIS AIR CONTRO VALVE’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405달러임에도 위 세관에 수입가격 미화 352.5달러로 수입신고(신고번호 D)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수입가격의 차액 미화 1,052.5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06,07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21,404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허위 수입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8.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세관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PH METER SENSOR’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756달러임에도 위 세관에 수입가격 미화 2,145달러로 수입신고(신고번호 E)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입가격 시가 183,930,554원 상당의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물품 실제 가격자료 확보 및 분석)

1. E-mail 출력물 359건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법률 제11121호,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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