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 01. 0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0427 (2013.06.14)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사건

2013구합3307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신BB, 신CC, 신DD(이하 '신BB 등'이라 한다)에게 OO시 OO군 OO면 OO리 841 외 5필지 토지 합계 1,443㎡와 건물 합계 323.8㎡ 및 입목(이하 위 토지, 건물, 입목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을 합계 OOOO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OOOO원이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는 2006. 3. 21. 저가양도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신BB 등은 2005. 8. 29. 위 차액 합계의 각 1/3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중부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B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경우 저가 양도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지 신BB 등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감사 지적하였고, 중부산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0. 10. 4.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010. 10. 5.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2. 1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2005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라고 판단하여 2011. 6. 1. 위 경정・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귀속연도만 2006년으로 변경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후 다시 피고는 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2005년으로 판단하여 2012. 6. 5. 위 경정・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귀속연도만 2005년으로 변경하여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 귀속자의 기타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과제척기간은 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만료되는데,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1. 5. 31.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BB 등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신BB 등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신BB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신BB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보면,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소득처분에 따른 신BB 등의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06. 6. 1.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임에 비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BB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8. 29.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 여부 및 그 세액의 결정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신BB 등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6.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0. 5.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징수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