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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두39975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2014.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0427(2013.06.14)

제목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요지

(원심 요지)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사건

2014두39975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4누202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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