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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감도547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상습사기)][집32(1)형,427;공1984.4.15(726) 554]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장물죄가 동종유사죄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한 보호감호를 청구한 경우 동종 제 1 항 제 1 호 에의 해당여부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각 각 그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보호감호청구의 절차,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보호감호판결의 절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제 1 호 에 해당하는 청구원인과 동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한 이상 위 제 2 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할 것 이며( 당원 1982.3.23. 선고 82감도19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중 1969. 12. 15 선고된 징역 2 년이 주된 공소사실은 절도로, 예비적으로 장물운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운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범죄사실의 수법, 범죄의 경향 및 유형 등을 이건 절도죄와 대비하여 보아도 위 장물운반죄와 이 사건 범행인 상습절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형기합계 1년10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판시 피고인의 나머지 3회의 절도등 전과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의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양죄의 동종, 유사여부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2.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각각 그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보호감호청구의 절차,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보호감호판결의 절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제 1 호 에 해당하는 청구원인과 동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청구를 한 이상 위 제 2 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제 1 호 를 적용하여 그 원인을 적시 보호감호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제 2 호 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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