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50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알선][공1983.4.15.(702),614]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죄의 동종, 유사성
판결요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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