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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감도3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76;공1983.6.1.(705),85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만을 청구한 경우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여부의 심판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오로지 동항 소정 보호감호요건의 해당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청구가 없는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불과하여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오로지 동항 소정 보호감호요건에 해당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청구가 없는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동조 제2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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