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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감도85 판결
[보호감호][공2003.2.1.(171),411]
판시사항

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위 죄는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 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장진성

주문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99. 8.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그 감호의 일부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으로서 2002. 4. 13.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의 특수절도죄와 제297조 의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 형법 제297조 의 강간죄를 제외하고는 어느 죄도 사회보호법 제5조 의 [별표]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강간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피고사건의 범행은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죄는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 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이 피고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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