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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49,83감도550 판결
[상습사기ㆍ보호감호][집32(1)형,469;공1984.4.15.(726) 560]
판시사항

보호감호 대상자의 연령산정기준시(=원심판결선고시)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은 1933.10.2생으로서 제 1 심선고 당시에는 5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제 2 심판결 선고시(1983.11.25)에는 50세 이상인 이상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주문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감호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 1 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은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33.10.2생임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선고시인 1983.11.25에는 50세이상임이 또한 명백한 바이니 위 법조에 따라 감호기간 10년이 아닌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제 1 심판결이 선고한 10년의 보호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 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일건 기록과 원심 및 제 1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감호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 50세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제 1 심 선고당시에는 50세미만이라 할지라도 위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라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 1 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제 1 심판결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이 직접판결 하건대, 당원이 인정하는 피감호요건 사실과 증거는 제 1 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니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며 법률에 비추건대, 피감호청구인은 본건 피고사건의 범죄와 동종유사한 사기죄로 전후9회에 걸처 합계 7년 8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본건 피고사건의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되나 동항 단서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서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및 제 1 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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